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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5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게 하고 있고, 그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권자가…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게 하고 있고, 그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여도 채무자의 불응 또는 재판기간 경과 등으로 신청 후 수개월이 지나야 재산명시명령을 받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소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산명시기일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1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 그 기일을 1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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