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정원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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