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에 대한 개별 법관의 판단과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 등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한다던가,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 왜곡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재판에 대한 개별 법관의 판단과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 등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한다던가,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 왜곡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함.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745호)를 신설하고 본회의 통과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왜곡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3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