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 함.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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