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6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보호기간의 상한을 120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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