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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6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대다수의 노인은 일정한 소득은…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대다수의 노인은 일정한 소득은 없지만 의료비 등의 지출은 많은 상황에 놓여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감액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함(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2028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및 특례 제도를 폐지함(안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등). 다. 2024년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일 때의 기초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함(안 제8조제1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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