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7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보고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현황을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그 기간도 자의적으로 정해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및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보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8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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