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6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82년 제정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및 발전 행위에 대한 규제로 지역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수도권 등에서 규제를 풀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특히,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유입과 허용 총량을 억제하고 있어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가 속한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 지정은 불가능하며,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신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함.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4
위원회 회부2023.03.27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82년 제정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및 발전 행위에 대한 규제로 지역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수도권 등에서 규제를 풀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특히,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유입과 허용 총량을 억제하고 있어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가 속한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 지정은 불가능하며,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신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함.
이로 인해 신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이 예상되지만 산업시설을 갖추기 힘들어 신도시의 베드타운化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큼. 또한 서울로의 교통혼잡도가 증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예산이 요구되는 등 비효율적인 노후 신도시 재개발과 이에 따른 역효과가 예상됨.
따라서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앞두고 정부가 늘어나는 용적률과 세대수에 맞춰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로막는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현행법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 발전의 효과보다 오히려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겨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재개발지원 등의 국책개발사업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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