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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6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인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화한 산업 및…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인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화한 산업 및 근로 환경에 따라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도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해당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도록 한다면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됨.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수집된 정보의 공유 방안 역시 책자의 발간ㆍ배포 등 일부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에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구직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등의 직업 선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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