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12.14
법사위 회부2023.12.15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2호) · 시행 2024-08-28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①·② (생 략)
제25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62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운영"을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