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두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명단이 공개된 신규 고액체납자가 2020년 748명에서 2021년에는 819명으로…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6
위원회 회부2023.10.1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두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명단이 공개된 신규 고액체납자가 2020년 748명에서 2021년에는 819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10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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