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음. 법제처 역시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과 같은 비상시적인…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8
위원회 회부2023.09.19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음.
법제처 역시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과 같은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 부족으로 인해 수급이 어려워 어린이 교육시설의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 활용되던 전세버스 업계에도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시설 밖에서 비상시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제외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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