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 소아과 오픈런 현상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7
위원회 회부2023.07.28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 소아과 오픈런 현상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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