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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이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및 통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러나 통신 분야에 있어서 최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많은 국민이 관심을…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0
위원회 회부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이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및 통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러나 통신 분야에 있어서 최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우리 미래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신규ㆍ융합산업들은 첨단산업의 특성상 통신산업 등 다른 관련 산업들과 함께 육성ㆍ발전하여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임. 그런 차원에서 국내 통신산업은 신규ㆍ융합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선결적 기반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음. 반면, 국내 통신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통신망 구축이 필요함에도 한정된 국내경제 규모에서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구축ㆍ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아직도 5G 통신망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동통신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막대한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며, 이 통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ㆍ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산업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자본시장은 외국자본 유치를 통하여 그 규모 자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육성을 위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일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적성 확보 및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해소를 위해 외국인 지분의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이미 외국인 지분 총합 한도에 달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신규ㆍ융합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 사업자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한 자본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특히, 통신업종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에 관한 정성적 심사 제도인 공익성 심사가 도입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 시도가 사라져 공익성 심사를 통하여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 침탈 등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아가 최근 국제정세와 같이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국내 증시의 외화자금 유출이 항시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40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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