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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6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일정한 자격, 학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2
위원회 회부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일정한 자격, 학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학원 강사의 학력?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 및 이에 대한 검증?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사의 학력?경력 등의 위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강사의 학력위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및 안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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