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6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8
위원회 회부2024.10.29
위원회 상정2025.02.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약 90%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임.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까지이지만 해당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을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친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같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자립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73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3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생 략)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2. 심리 상담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③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 설>
⑤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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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 가 될 수 없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 가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2. 심리 상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4조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사자"를 "종사자(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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