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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3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규정이 필요해졌음. 특히 긴급공조사안,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 등 치안공조 체제 및 각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공조도 중요해진 만큼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3
위원회 회부2024.09.19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규정이 필요해졌음. 특히 긴급공조사안,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 등 치안공조 체제 및 각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공조도 중요해진 만큼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1-06 (법률 제21304호) · 시행 2026-07-07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0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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