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를 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피의자, 실종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음.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발의2025.11.12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26
공포2026.01.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를 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피의자, 실종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음.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호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1-06 (법률 제21304호) · 시행 2026-07-0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0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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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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