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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를 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피의자, 실종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음.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호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40017찬성
국민의힘721130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7000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기권찬성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