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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9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들이 소속된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25
위원회 회부2025.02.26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들이 소속된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적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87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② (생 략)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생 략)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신 설>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신 설>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제74조의5 및 제7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제12장에 제8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사학위 취득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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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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