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발의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교 등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의 가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등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그런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사실상 대학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식 등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나.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다.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예비군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 금지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4조의6 신설).
라. 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2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87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② (생 략)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생 략)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신 설>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신 설>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8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제74조의5 및 제7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제12장에 제8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사학위 취득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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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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