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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정예화된 예비전력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교 등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전력의 가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00031찬성
국민의힘690134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0004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