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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1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7. 31.)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 공동 16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3
위원회 회부2025.03.14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7. 31.)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및 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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