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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0
위원회 회부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그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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