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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7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료소송,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다기한 현대형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료소송,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다기한 현대형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 입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소제기 전 증거조사 신청의 인지를 본안의 소의 그것의 1/5로 정함(안 제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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