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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ㆍ배임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됨. 대학 내에서 교수들의…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1.11.25
위원회 회부2021.11.26
위원회 상정2022.04.29
위원회 의결2022.11.11
법사위 회부2022.11.11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ㆍ배임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됨. 대학 내에서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교수에게 대부분 횡령 또는 업무상의 횡령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66호) · 시행 2023-06-14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 으로 본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 으로 본다.
<신 설>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66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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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