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5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군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형법」이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달리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위계…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군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형법」이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달리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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