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면서, 그 중 면세가 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 함)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면세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면세제도는 수입된 물품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면서, 그 중 면세가 되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 함)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면세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면세제도는 수입된 물품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것일지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보조기구 등은 기획재정부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물품도 관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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