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6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기점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육안이나 점검기구에 의존하는 현장점검 방식은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전…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4.04
위원회 회부2022.04.05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정기점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육안이나 점검기구에 의존하는 현장점검 방식은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전 구간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철도 전 구간 탐지가 가능한 원격탐사 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점검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기점검 실시 방법으로 센서 및 센서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원격탐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철도시설 관리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93호) · 시행 2023-07-19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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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93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점검기구"를 "점검기구(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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