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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됨. 그런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됨. 그런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는 만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차량용반도체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신차 출고가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자 구매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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