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통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에 한하여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침체로 비활성화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에 걸쳐 투자하면서 그…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통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에 한하여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침체로 비활성화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에 걸쳐 투자하면서 그 성과를 거두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장기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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