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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7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고,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가…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고,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들이 형사처벌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범들에 의해 공권력 행사가 형해화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년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위반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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