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 및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3
위원회 회부2023.11.14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 및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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