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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3
위원회 회부2023.11.0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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