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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1
위원회 회부2023.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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