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9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청주 소재 빌라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가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은 성범죄자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다면 대비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시행중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청주 소재 빌라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가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은 성범죄자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다면 대비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시행중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 보호세대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아동ㆍ청소년이 없는 일반 세대는 고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정부서비스의 영역에 범죄예방을 추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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