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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며, 고용위기 등…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9
위원회 회부2023.11.10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며, 고용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3항, 제30조 및 제3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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