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1
위원회 회부2024.06.12
위원회 상정2024.09.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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