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8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07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40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17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생 략)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① (생 략)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신 설>
5.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신 설>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신 설>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5.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업무 지원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9.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후단 신설>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3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3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3항 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40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회 소관"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국회 소관"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25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로 한다.
제10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5.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제13조제1항 중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5.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업무 지원
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9.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3호에"를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