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결격 기간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결격 기간을 면제하고 있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처분은 명백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그 처벌만 면하는 조치임에도, 최근 행정조치의 면제 또한 당연하게 요구하는 인식이 만연한…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2
위원회 회부2024.12.03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결격 기간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결격 기간을 면제하고 있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처분은 명백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그 처벌만 면하는 조치임에도, 최근 행정조치의 면제 또한 당연하게 요구하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임.
더욱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를 모두 받지 않으며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저해를 초래함.
이에, 제도의 시효가 다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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