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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05
위원회 회부2025.11.06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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