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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6
위원회 회부2025.08.27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도 함께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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