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7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국가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23
위원회 회부2025.01.24
위원회 상정2025.04.2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국가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