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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9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법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손해사정업무와 같이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까지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회사들이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법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손해사정업무와 같이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까지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회사들이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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