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경우 수정 및 보완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만화와 같은 시리즈물의 경우 매 회차마다 새로운 연구개발 과정을…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경우 수정 및 보완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만화와 같은 시리즈물의 경우 매 회차마다 새로운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는 등 연구개발 단계와 상업화 단계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 단계가 부정될 여지가 존재함.
이에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의 활동으로 확대하여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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