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더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더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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