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7
위원회 회부2023.04.28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몇몇 기관에서 임용권자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수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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