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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8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각각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기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통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으며, 해당 회계는 소관이…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각각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기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통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으며, 해당 회계는 소관이 특정 부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법」 및「신용보증기금법」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ㆍ편성된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의 법적 근거로는 기능할 수 없음. 이에 기금 설치시 정부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신용보증기금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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