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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통 및 리의 장인 통장과 이장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가장 낮은 곳에서 행정조직의 공문 전달, 재난 예방활동 그리고 유사 시 국민 안전 보호까지 지방행정의 업무보조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이ㆍ통장의 업무 범위에 비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인하여 그동안 이ㆍ통장의 처우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6
위원회 회부202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통 및 리의 장인 통장과 이장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가장 낮은 곳에서 행정조직의 공문 전달, 재난 예방활동 그리고 유사 시 국민 안전 보호까지 지방행정의 업무보조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이ㆍ통장의 업무 범위에 비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인하여 그동안 이ㆍ통장의 처우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ㆍ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ㆍ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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