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3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박수민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03
위원회 회부2024.07.04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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